원스톱 특례 신청 방법: 필요 서류·절차·기한
업데이트: 2026年6月10日편집: 후루사토 납세 가이드
본 문서는 일반 정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이용 가능 여부, 한도, 절차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거주지 세무서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먼저 조건 확인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원스톱 특례를 쓸 수 있습니다.
- 원래 확정신고가 필요 없는 급여소득자일 것
- 1년간 기부처가 5개 지자체 이내일 것(같은 지자체에 여러 번 기부해도 1곳으로 계산)
의료비 공제 등으로 확정신고를 하면 제출한 원스톱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그 경우 확정신고에서 기부금 공제를 함께 신고하세요.
준비물
- 신청서(寄附金税額控除に係る申告特例申請書). 기부할 때 ‘원스톱 특례 희망’에 체크하면 지자체에서 우편으로 보내 주는 경우가 많고,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 마이넘버 확인+본인 확인 서류, 주요 조합:
- 마이넘버 카드(양면 사본) — 가장 간단
- 통지카드+운전면허증 등
- 마이넘버 기재 주민표+운전면허증 등
신청 절차
- 기부 건별·지자체별로 1장씩 신청서 작성
- 위 서류 사본 동봉
- 기부한 지자체로 우편 발송(거주지 지자체가 아닙니다)
온라인 신청
마이넘버 카드가 있으면 많은 지자체에서 스마트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편 불필요·즉시 완료이므로 지원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기한: 다음 해 1월 10일 ‘필착’
신청서는 기부한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연말 기부는 여유가 거의 없으니 신청서를 즉시 반송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세요.
놓쳤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확정신고(대략 2월 16일~3월 15일)에서 기부금 공제를 신고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주소·이름이 바뀌었다면 1월 10일까지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스톱 특례 vs 확정신고도 참고하세요.
출처 및 참고
공식 참고 자료는 일본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