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루사토 납세 가이드

원스톱 특례 vs 확정신고: 무엇을 선택할까?

업데이트: 2026年6月1日편집: 후루사토 납세 가이드
본 문서는 일반 정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이용 가능 여부, 한도, 절차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거주지 세무서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두 절차의 차이

항목원스톱 특례확정신고
대상확정신고가 필요 없는 급여소득자 등누구나 가능(자영업·의료비 공제가 있는 사람 등)
기부처 수연간 5개 지자체 이내제한 없음
신청기부할 때마다 지자체에 신청서 제출한 번에 신고
공제 방식전액 주민세에서 공제소득세 환급+주민세 공제

원스톱 특례를 쓸 수 있는 주요 조건

  • 원래 확정신고가 필요 없는 급여소득자일 것
  • 1년간 기부처가 5개 지자체 이내 일 것
  • 각 지자체에 기한까지 신청서(및 본인확인 서류)를 제출할 것

6개 이상 지자체에 기부했거나, 의료비 공제 등으로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원스톱 특례를 쓸 수 없고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기한에 주의

  • 원스톱 특례 신청서는 기부한 다음 해 1월 10일 필착(연도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확정신고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2월 16일 ~ 3월 15일 무렵.

최신 기한·조건은 반드시 일본 총무성·각 지자체·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선택할까?

  • 기부처가 5개 이내이고 달리 신고 예정이 없음 → 원스톱 특례 가 간편.
  • 의료비 공제·주택담보대출 공제(첫해) 등으로 신고함 → 확정신고 로 묶기.

출처 및 참고

공식 참고 자료는 일본어입니다.